법조 개혁 ④ - 상고사건 처리의 실제 모습과 문제점 - 박시환 전 대법관

법조 개혁과 📍   간접 연결된 내용 하나 먼저 짚는다. 📍

국회가 사이버범죄 부실대응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에스케이텔레콤 회장을 불렀는데 "치과 치료" 핑계로 불참했다는 기사를 봤다.

치과의사 나부랭이와 약속 보다 국회의 청문회 출석요구를 하찮게 여긴 모양이다. 

국회를 무시했다는 건 대한민국 국민 (=소비자)인 나도 우습게 본 것이고.

내가 재벌 따위로부터 무례 · 무시 당할 만큼 가볍게 언행한 적이 없는데 이상해서, 국회의 어느 빌어먹을 개쓰레기가 재벌 따위에 우습게 보였냐며 찾아봤다. 

고개를 끄덕일 수 밖에 없었다,

청문회 출석요구서 보낸 자가 과방위원장 최민희였다고 하니.


내가 그 재벌놈이었어도 "누가 불렀다고? 최민희? 치과치료 탓에 못 간다고 해" 했을 듯. 

왜?

국회 상임위 증인으로 출석할 연예인 마중나가서 쪼그리고 앉아 영상 찍고 앉았던 년이 과방위 위원장인데, 돈 말고 눈에 뵈는 게 없는 재벌이 '국회 청문회'에 꼭 출석해야 한다는 긴장감이 들었을 리 없다.




개무시 당한 최민희가 구긴 자존심 펴보겠다고, 국회 청문회 출석하도록 만들기 위해 최태원에게 특혜를 마구 넘겨줄까 싶어 걱정이 크다. 가령, 계열사인 SK에코플랜트가 벌여온 불법 쓰레기매립장·소각장 사건들을 덮어주기로 한다든가... 

최민희가 자신의 페북에 "로비" 들먹이며 슬쩍 넘어갈 자락깔기 작업글을 써제낀다기에 하는 말이다.

민주당 의총 내용이 새어나갔다고 알린 자가 최민희인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최민희가 의총 내용을 넘긴 쪽일 가능성에 윤석열 목을 건다. 패거리의 M. O.
자신들이 갈라치기를 시작하면서 방송에서는 "요즘 갈라치기하는 세력이 있다" 이 지랄하는 것들이라서 😆
뿐만 아니라, 최민희 딸이 국힘 소속 의원실 비서로 일한(했)다고 알려졌다.

김현이나 최민희는 보통 유권자가 정치꾼들이 얼마나 더럽게 사는지 상상하는 수준의 열 배쯤 더럽게 사는 정치판 양아치로 손에 꼽힌다. 

"이런 짓까지 하면 못할 짓이 없는 것 아니냐" 혀를 차게 만들 정도. 무서운 게 없는 년들의 행실로 뒷배까지 싸잡아 욕먹게 만들어 악명이 높다고 😁 

아래 김현의 두 포스팅은 최상목에게, 국회가 하는 척 하는 거 아니고 이번엔 진짜 탄핵할 것 같으니 사표 낼 준비하라고 메시지 보낸 것이고, 김현이 조언한 대로 최상목이 자정 전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확인한 걸로 보라는 조언을 들었다. 흠...


민주당 국개들은 유권자들에게 들킨 것 보다 수천배 음흉한 것들이니 당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적폐와 공범 · 한팀으로 간주하고 다루어야, 그들의 양다리질과 관종들 발연기에 속아 국민의 권리를 빼앗기는 일이 없다.


사이버범죄에 대한 기업의 무능하고 부실한 대응 탓에 소비자들의 개인정보가 탈탈 털리는 범죄가 이어지는 점에 몹시 분노하고, 반복되는 원인이 정치판과 무관한지 의심한다. 

인공지능에 환장해 염병할 시간에 국회가 진작 징역형처럼 강한 처벌법을 마련했어야 했는데 직무유기 해온 탓도 크다.


📌

2025. 5. 1 대법원 판결로 인해 3심제도에 대한 아무말과 '카더라'가 한 이익집단 패거리에 의해 퍼지고 있어 많은 시민들이 휩쓸리고 농락당하는 꼴을 보니 안쓰럽기도 하고 어이도 없다.

잘 알지도 못하고 고민해 본 적도 없는 주제에 대해 아무말이나 지껄이며 시청자들의 혼란을 부추기는 최강욱 · 최욱 · 전계완 · 노영희처럼 수상한 유튜버들과 장단을 맞추며 시민들을 갖고 노는 민주당 국개들 행태도 그냥 넘어갈 수준을 지난 듯하다.

아래 갈무리는 박시환 전 대법관 (인하대 법전원 교수)이 쓴 논문의 초록.  

고맙게도 박시환 교수가 자신의 논문을 누구나 읽어볼 수 있도록 공개해 두었으니 꼭 한번 읽어보시길. 차성안 교수가 인상 깊게 읽은 논문이어서 많은 시민들이 읽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에 링크를 공유했다.

논문 제목:  < 대법원 상고사건 처리의 실제 모습과 문제점 >

논문 링크 :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164335


대법관으로 일한 경험과 연구를 토대로 상고사건 처리에 관한 문제점을 자세히 지적 · 분석했고 해결을 위한 소견 논거로, 지금 우리나라 사회구성원이 겪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파기환송되어 다시 2심이 제기된 처지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논문이다.

사법부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단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정도로 법관들의 업무환경이 참담하고 대법관 임용절차도 정치와 외부 이익집단의 영향을 많이 받도록 설계되었다.

법관들이 부패할 수 밖에 없는 제도부터 고쳐야 함을 국민이 어서 깨달아야 한다. 대선이 끝난 뒤에도 멈추지 말고 법조 개혁을 강하게 요구해야 할 것이다.

검찰과 법원 관련 제도만 개혁되어도 억울한 국민의 수가 0에 수렴하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거란 의견이다.


차성안 전 판사(서울시립대 법전원 교수)가 지난 5. 1 '파기환송' 판결이 나온 뒤 '관심 끌기 위한' '화끈한' 궤변들이 지나치게 퍼짐을 염려하는 설명글을 썼다.

그래서 찾아보니 차성안이 염려한 내용 중 하나를 언급한 범인이 보였다. 

현직 검사년이 이런 개짓거리 하면 안 된다고 내가 여러번 주의를 주었는데 말을 안 듣는다. 이런 것들은 처맞아야 말을 들을 텐데 때려줄 수도 없고 참...

검찰청장에게 편지라도 쓸까 싶다가도 심우정 꼴을 보면 될 일이 아니고. 😅


아래 갈무리는 차성안 교수가 (진혜원이 써제낀 내용인지는 모르는 듯 😁 ) 시민들이 위 갈무리 진혜원 개소리 같은 아무말 퍼나르며 환호하자 염려하며 덧붙인 부분.



수만쪽 분량이라는 1,2심 소송 기록을 안 읽은 채 3심 판결이 나왔다며 위법한 범죄인 양 국민을 선동하는 김민석 포함 민주당 국개들 행태가 나에게도 몹시 괴랄해 보임을 지적한다. 

대법원장 조희대가 정치적 판결로 보일 짓을 했음은 사실이다. 욕 처먹어 싸다. 하지만, 판결이 일찍 나온 사실은 판결이 치우쳤다고 주장할 근거가 될 수 없는 정황일 뿐이다. 

3심 판사가 1,2심 소송기록을 다 읽어야 한다는 주장은 대체 어디서 굴러다니던 개뼈다귀로부터 나온 것인지 모르겠는데, 다른 나라의 3심제도를 살펴 보아도 1,2심 소송기록을 다 읽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다.

판사들이 10분 고민하고 판결해야 하는 우리나라 법관들의 업무환경이 대법관에게 하루에 13건 판결하기를 요구한다는데, 무슨 수로 1, 2심 소송기록을 다 읽어 보나? 

오늘 판결하든 20년 뒤에 판결하든 업무환경이 같다면 한 사건에 배당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도 같을 테니 판결도 같을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말이다.

문제로 삼을 수 없는 엉뚱한 점에 대해 아래와 같은 개소리를 해대니까 국민이 병신 취급을 당하는 거다. 도대체 이런 난리를 선동한 범인이 누구인가 궁금했는데 민주당 김민석이었던 모양.


판사들 나이까지 들먹이며 6만쪽을 다 읽었냐, 키보드 칠 줄은 아냐고 조롱한 김민석 광빠.
2025 현재 중년으로 분류되는 60대를 "노인"이라 조롱하는 쓰레기들이 자주 모이는 곳이 일베와 딴지 ?!!
"헌재에 가서" ??  😅  헌재로 넘어갈까 싶어 걱정해야지.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비가 어떤지는 알고 하는 얘긴가? 
정원도 못 채워서 딸랑 7인. 옳은 판단할 재판관은 많이 잡아 3인이다. 지금 같은 상황이 닥칠 게 뻔하니까, 
새 대통령이 두 재판관 임명할 때까지 퇴임 앞둔 문형배 · 이미선 두 재판관의 '직무계속' 먼저 신청하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공백이 없도록 아예 관련 조항을 제대로 만들라고 내가 다섯 번쯤 썼나? C8 💢



6만쪽 소송기록에서 검새들이 제출한 기록이 약 5만5천쪽 분량일 텐데 그걸 판사가 안 읽었다고 지랄한 머저리 김민석  

그 해로운 걸 왜 읽느라고 시간을 소비하냐고 잔소리해야 할 판에 이게 대체 뭘 위한 어깃장인가.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듯, 이재명 3심 판결이 무죄였어도 '왜 이렇게 판결이 빨리 나왔냐, 소송기록은 다 읽었냐'고 이재명의 지지자들과 민주당이 문제를 제기했을까?

문제로 보기는커녕 조희대 훌륭하다고 박수치고 있었을 거다.

대신 국힘과 강용석 · 이봉규 같은 것들이 게거품을 물며 지랄발광을 했을 것이고.

선고일이 유난히 서둘러 잡힌 점을 문제로 삼을 요량이면, 선고일이 발표된 즉시 이의를 제기했어야 명분이 선다. 판결이 '무죄'로 나오지 않은 지금에야 느닷없이 선고를 왜 이렇게 빨리 했냐고 따지니 판결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된 트집으로 보일 수 밖에.

진짜 문제는 지적하거나 고치려고 하지 않는 기회주의자들이 엉뚱한 점만 물고 늘어지니 온 나라가 개소리만 퍼나르며 아수라장인 것.

나라가 마치 아홉살 어린이들로 가득한 것처럼 보인다는 말이다. 

차성안 교수는 상고제도 개혁방안으로 재판연구관도 1,2심 소송기록을 읽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도 같은 의견이다. 그래야, 1,2심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고 더 경험이 많은 판사들로부터 고품질 판결이 나올 수 있을 거라 보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법률심이다. 독일 대법원은 심지어 1,2심 소송기록 자체가 안 넘어가고 판결문만 상고이유서만 보고 꼭 필요한 서면과 증거가 있으면 특별히 요청해본다. 이게 맞는 거다. 심지어 독일 5개 영역 5개 최고법원 대법관을 다 합치면 2~3백명을 넘음에도 그러하다."

독일과 똑같은 대륙법 체계인 우리나라의 대법관 수는 꼴랑 14인.

애초에 우리나라 사법제도 자체가 대법관에게 1,2심 소송기록 따위는 읽지 말라며 읽지 못 하게 막은 셈이다.


이런 문제들을 국회가 진작 고쳤어야 한다. 

국개들이 일을 하도록 요구했어야 할 선거권자인 국민이 드라마 · 넷플릭스  ·유튜브나 처보고 낄낄거리며 살다가 발등에 불 떨어지니 이제와서 흥분해 게거품만.

말이 되는 요구를 해야 상대에게 의견으로 들리고 두려워지기도 하는 거다.

📌

5.1 대법원 판결이 계기가 되어 법조 안팎에서 사법제도에 대한 관행이나 정보를 털어 놓아서 많은 국민이 진짜 문제를 인지하는 기회가 되고 있다. 사회에 이로운 셈이다.

사법제도의 고질적인 문제들 가운데 급히 해결돼야 할 점은, 박시환 교수의 논문에서 보듯, 상고사건이 지나치게 (마치 습관처럼) 제기되고 걸러지지 않고 받아들여진 탓에 판사들이 전원합의체로 판결할 시간이 없다고 한다. 

두 가지 문제가 맞물린 어려움인데, 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점이 대법관 수를 늘리는 것으로 본다. 

모든 사건이 신중하게 판단되고 법률적으로 충분히 검토되어 전원합의체 표결을 거칠 수 있으려면 대법관의 수가 10배는 많아져야 한다.

억울해서 자살하는 국민이 많은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개혁이다.


하지만, '상고 제한'에 대한 박시환 교수의 의견에 염려되는 점도 있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고 치밀하게 구성된 '제한' 조건으로 거르지 않는다면, 애꿎은 국민으로부터 항소할 기회도 박탈하는 결과를 만들 수도 있겠다. 먼저 판사 수를 10배 이상 늘려서 운영해 보면서 '상고 제한'은 오래 고민해야 할 점이라는 의견이다.

차성안 교수가 박시환 전 대법관의 논문과 자신의 법관 경험을 토대로 설명한 👇 글 일부를 복사하여 붙였다.

PS.
여러 댓글에서의 반박을 재반박하면서 추가한 논증도 읽어주기 바란다.

(1) 지금까지는 적어도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은 그 공정성의 외관 손상과 부실한 논증으로 극히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적어도 절차적 합법성의 테두리 내에 있다. 전원합의체 회부나 합의, 선고를 최소 몇일 후에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2) 상고기간 7일,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20일 위반은 명백한 불법의 범주다. 나는 이걸 위반한 판결을 보지 못했다. 재상고가 같은 이유에 대해 반복적으로 남용될 때 상고이유서 기간 무시하자는 학설이 주장될  여지는 있겠지만 그런 이유로 재상고 
이유서 제출기반 무시한 예도 못 봤다. 더구나 이번 재상고는 항소심의 유죄 양형을 다투는 것이라 상고이유가 종전 상고이유와 완전히 달라 이런 학설이 주장될 여지도 없다.

대법원은 이 선을 넘지 않을 것이다. 넘는다면 소송기록 접수통지, 선고기일 통지 등에서 그 조짐이 보일때 탄핵할 여유가 있을 것이고 나도 찬성할 것이다. 그럴 여유도 없는 벌금 100만원 넘는 유죄판결이 가능하다고. 그럼 내일 유죄판결 내리지 못할 건 뭔가. 그런 판결은 위법무효이고 이것은 여러 법적대응 수단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여기까지 가면 시민의 저항으로 날려버릴 무법의 사태이지 법적 대응이 의미가 있을 단계는 넘은 것이다.

(3) 이례적 속도의 무죄판결을 전망하던 이들은 몇만쪽을 몇일만에 읽고 무죄를 내리는 것에 의문조차 품지 않았다. 무죄판결 났으면 국민의 힘 의원과 함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에 힘보태자고 호소하셨을까. 이례적 신속은 매우 부적절하지만 위법은 아니다.

(4) 대법원의 매년 수만건의 상고사건에서 1,2,3심 소송기록을 다 읽는 대법관이 있었다고 생각하는가. 주심대법관도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에 의존해 일부 기록보는 수준이었다(박시환,  대법원 상고사건 처리의 실제 모습과 문제점, 민주법학 통권 62호, 2016, 300면 7-12번째 줄).

비주심 대법관은 기록도 안보는 것은 물론 무슨 사건이 합의에 올라올지도 모르고 합의 기일에 들어갔으며(박시환, 305면 8-14줄), 전원합의체의 경우 비주심 대법관에게는 기록 사본도 주어지지 않았다(316면 각주 55번).

이게 여러분도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한 박시환 대법관 2016년 논문에 이미 다 써있다. 나는 상고심 제도개혁 방안 고민을 위해 읽은 수많은 문헌중 위 문헌이 가장 인상깊어서 몇번을 읽었다.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164335


🔷


국민이 안 보는 곳에서 조국혁신당 장영승 · 김선민 · 정춘생과 속닥거려온 새끼가 할 말은 아닌 듯. 김민석이 지금 당원들 선동해 하는 게 이재명에게 도움될 것 같지도 않다. '소송기록 읽었냐'처럼 어설프게 꼬투리 잡는 것들이 김민석 · 겸공 속닥거리는 놈들이다. 많은 사람이 눈치챘듯 김민석은 한 동네 사는 박지원과 속닥이며 (사법부에서 이재명 치워주면) 갈아치울 준비해왔다.
그래서 조언한다. 국민이 속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자들이 국민에게 서명을 요구하면 다른 목적에 쓰기 위함이기 쉽다
.


2025. 5 현재 우리나라가 얼마나 콩가루인가 살펴보면, 진짜 입이 떡 벌어질 만한 일들이 같은 시간에 온 사방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명박부터 윤석열까지 18년 동안 우리나라는 꾸준히 바닥을 향해 추락하고 있었고 앞으로도 꽤 긴 시간 동안 바닥을 뚫고 더 깊은 아래로 떨어질 것 같다.

우리나라 이름이 머지 않아 바뀔 수도 있겠다는 불길함에 섬뜩하고 참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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