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개혁 ⑦ - 부정행위의 온상 사전투표제 ⚠ 괴랄하게 허술한 공직선거법
[알림] 기록은 대선을 치르기 전이던 5. 17부터 시작되어 6. 4 _ 6. 7 _ 6. 28 _ 6. 30 _ 7. 1 _ 7. 2 까지 이어지고 있다. 사전투표제가 폐지될 때까지 기록될 거다. 2025. 7. 2 공직선거법 개혁의 물꼬가 터졌다. 누가 문제제기를 했는지는 중요치 않다.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이 내민 증거가 중요한데 , 일부만 본 나에게도 문제제기 근거로 충분해 보였다. 부정행위 덕에 당선된 지도자로 소문나면 약점을 안고 외교에 임하게 된다. 부패한 나라의 특징이 구멍 뚫린 선거제도. 외국 입장에서 지도자와 정부가 우습게 보이니 외교에도 치명적이다. 모든 의혹을 해소하고 국제 사회에 당당하게 "내가 당선인이요" 소개하고 싶다면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당장 공직선거법부터 개정함이 옳다. 상대국에 신뢰를 주어야 대등한 외교가 가능해진다. 사전투표제를 없애고, 투표한 날 투표소에서 개표까지 끝내는 깨끗한 선거제도 마련이 첫걸음 . 그 누구도 시비걸 수 없도록 말이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 사전투표제의 불공정 행위로 이익을 얻은 쪽이다 보니 해마다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어도 해명되지 않고 묻혔다. 악순환이 이어지는 이유. 이 범죄행동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포함 기득권 대부분이 짬짜미한 모양이다. 선거일에 투표하고 투표소에서 바로 개표하면 이의제기 또는 불복할 근거가 없어진다. 투표소에 감시단과 각 후보자 쪽 대리인들이 참석해 투표 · 개표 과정을 감시하면 부정행위 의혹도 해소. 사전투표 핑계로 정치꾼들이 해먹은 세금 수백억 낭비도 막을 수 있다. 투표소에서 개표하게 되면, 투표 종료 뒤 2~3시간만 지나도 득표수가 파악되고 당선자도 확정될 수 있다. 이렇게 쉽고 깨끗하게 선거를 치를 수 있는데 하지 않겠다고 고집한다면 이유는 하나, 사전투표제로 부정행위를 해야만 당선이 가능할 정당 이란 뜻이다. 사전투표제에 사활을 걸고 미쳐 날뛰어온 더불어민주당이 매우 수상하고 범죄자들의 정당처럼 보이는 이유이다. 개정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