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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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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11 정성호 따위가 '신중해라 말아라' 굳이 의견을 전달하지 않아도, 항소 여부를 결정할 때 담당검사는 신중하게 되고 그럴 수 밖에 없다. 검새들의 항소에 들어가는 비용 역시 국민이 낸 혈세이기 때문이다. 검사들이 맡는 사건은 개인 재판이 아니고,  검사는 국가를 대신하여 소를 제기하고 공소를 유지하는 대행인에 불과하니, 마구잡이 항소도 문제이지만 해야 할 항소를 안 하는 건 범죄행위나 다름 없다. 공무원이 자신에게 월급 주는 국민을 상대로 기소하고 항소하는데 들어간 모든 시간과 돈은 국민이 낸 세금을 모아둔 나라 곳간으로부터 나온다. 대장동 항소포기 사건은 직권남용한 죄 뿐만 아니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정성호는 검새들이 법에 충실해 항소할 수 없도록 마치 깡패처럼 야구방망이 들고 서서 ' 나중에 생각이 짧았다고 울며 후회하지 말고 생각을 길게  (신중하게) 해 ' 라고 협박 메시지를 보낸 셈이다. 정성호가 사법연수원 연수생 때부터 친했다는 이재명의 재판에 이롭게 하려는 행위였을 게 뻔한 정황이니 이해충돌방지법도 위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 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 하기 위한 법. 이해충돌방지법 은 2021.5.18. 제정되어 2022.5.19. 부터 시행되었다. 항소는 검사에게 주어진 의무였다. 대장동 사건 1심 담당검사들은 공적 의무를 다하지 않고 직무유기의 죄를 지었으니 처벌 받아 마땅하다. 문제는 정성호이다. '검찰에게 신중해라 말아라' 하나마나한 소리로 담당검사를 압박하는 재판 개입으로 헌정질서를 어지럽혔다.  법무부장관은, 만약 검찰이 항소해야 할 사건을 하지 않으려고 하면, 검찰총장에게 문서로 해당 범죄의 심각성을 짚어주며 항소하여 죄를 물으라고 조언하고 사정기관으로서 책임을 완수하도록 이끌어야 할 공직이다.  유승수 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