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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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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1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경험이 있는 분들은 다음과 같은 '법정선서문'을 읽고 서명한 적이 있을 거다. 민사소송법 319조~322조 선서의 의무 관련 조항에 근거한 절차이다.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거짓을 말하고 허위로 모함할 때 거리낌이나 주저함이 없는 쏘패형 짐승이 너무 많은 대한민국이 보기 딱하고 캄캄해 보여 찾아본 내용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법정이 아님을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니다. 하지만, 제 이름을 내건 SNS 계정에 온통 허위투성이, 마치 사실 인 양, 마치 진실 인 양, 나열하며 정의로운 척 하는 짐승의 무리가 많은 현실이 끔찍하기도 하고 우습기도 하여 또 한번 기록했다.  한 천 번쯤 더 쓰면 쓰레기통 같은 한국 사회도 조금 바뀔까 하는 근거 없는 희망을 담아, 소나 말처럼 보여도 귀에 대고 경을 읽으련다. 🔷 아래 갈무리를 받고 김웅이 누군지 몰라 찾아봤다 부정선거 카르텔의 핵 유승민 · 이준석과 친밀한 모양이다. 따라서 인간의 범주에 들지 못한 미물이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 갈무리 내용은 마치 상식을 가진 인간이 쓴 것처럼 사뭇 멀쩡하여 공유한다.   위 갈무리에서 언급한 판결은 부패한 조직으로 소문난 사법부에서 나왔다고 믿기 어려울 만큼 상식에 근거했고 법에 충실했다. 진작 이런 판결이 나왔으면, 우리나라가 지금 꼴은 아니었을 텐데 부패한 나라 꼴이 한스럽고 지긋지긋하다. 초고속으로 "성남시 수뇌부" 사건도 판결하여 하루 빨리 치움이 옳을 것이다. 성남시 수뇌부가 자신이 ' 아니라는 여론 조장' 업무지시를 내린 모양.  성남시장이 성남시 수뇌부가 아닐 확률이 얼마나 되려나...😁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시늉하며 낭비할 시간  없는  처지에서 시전할 물타기는 아닌 듯. 🔷  현장과 업계를 아는 분이 쓴 내용이다 좌파 · 우파 타령한 것 보니 상태가 썩 좋아...